주요약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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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정보(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는 제외합니다) 또는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각 20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금융사기라 함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또는 인터넷메신저피싱(Internet Messenger Phishing)을 말하며, 사기범이 전화 또는 인터넷메신저로 사람을 기망하여 직접 금전송금(이체)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피보험자의 동거인, 집 지키는 사람 또는 가사도우미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부정행위 3)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자인 경우,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그 사람이 법인일 경우는 그 이사, 중역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외의 기관)의 고의. 단, 다른 사람이 수령해야 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4)국외의 법령으로 인하여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국외에서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이것에 관련하는 법률 상담 5)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6)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증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불될 경우 또는 지불용 카드의 발행자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보험 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7)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8)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9)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10)피보험자가 개인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기관 또는 일반 기업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가 부정 사용된 경우 11)피보험자가 지불용 카드의 회원규약에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지불용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12)지불용 카드의 수령 대리인이 해당 지불용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13)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법률상담비용, 소송비용을 포함한 변호사 비용 14)보험자(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5)사회통념상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16)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을 위한 현금 인출로 인한 사고 17)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18)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9)위 제1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20)피보험자 상호간에 발생한 사고 2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22)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나 대한민국외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로 인한 손해 23)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24)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소송비용보험금, 일실소득 및 기타 비용보험금 |
질문 |
답변 |
개인정보피해보상담보는 무엇인가요? |
국내에서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또는 지불용 카드」가 부정 사용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보상해 드리는 상품으로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금전손실, 소송비용」보험금 입니다. 또한 추가로 신 위험인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개념의 상품입니다. |
금전손실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 및 지불용 카드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 손실액을 가입금액(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란 피보험자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포함하는 기술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지불용 카드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현금카드, 신용카드, 대출카드 등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를 제외합니다. |
지불용 카드의 부정사용이란 무엇인가요? |
지불용 카드를 부정하게 취득,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피보험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그 외 부정한 수단으로 해당 지불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
보이스피싱(Voice phising) 또는 인터넷메신저피싱(Internet Messenger Phising)을 말하며, 사기범이 전화 또는 인터넷메신저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송금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및 지불용카드에 기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內에서 생성되거나 발행된 개인정보나 지불용 카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고 시 보상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접수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한 문의 및 접수 : ☎1544-2792 2. AIG손해보험 보상팀에서 고객님께 연락 드린 후 안내해 드리는 필요서류를 AIG손해보험 보상팀에 제출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시 회사에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발생 상황 및 손해 또는 손해의 정도, 경찰서나 카드사 신고접수내역서 및 지불용 카드에 관한 정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등 회사가 요구하는 상세한 사항 |
보험사례로 보는 FAQ
질문 |
답변 |
주말에 야외에 나갔다가 그만 지갑을 분실하였고 그 사실을 뒤 늦게 인지하고 재빨리 카드사에 카드 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누군가 제가 카드를 사용하여 2십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한지요? |
(보상 가능) 개인정보 안심보험에서는 이런 경우에 발생한 고객님의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피해액만큼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저의 개인신용정보의 부정사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 경우도 보장이 가능한지요? |
(보상 가능 & 불가능) 법률상담비용 및 소송관련비용은 사전에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득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지불용카드란 현금카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불용카드란 현금카드,신용카드,대출카드 등 해당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권리의 구입, 노동의 제공,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 또는 예.적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는 제외합니다. |
제 남편이 개인정보 부정사용으로 법률적 대응, 피해복구 등의 노력에 기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적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
(보상불가) 개인정보 안심보험은 그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장 및 소송비용 등을 보장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안타깝지만 그에 기인한 정신적 쇼크,고통 등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지불용 카드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현금카드, 신용카드, 대출카드 등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를 제외합니다. |
개인정보피해보험 주요약관 내용
개인정보피해보험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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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정보(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는 제외합니다) 또는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각 20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금융사기라 함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또는 인터넷메신저피싱(Internet Messenger Phishing)을 말하며, 사기범이 전화 또는 인터넷메신저로 사람을 기망하여 직접 금전송금(이체)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피보험자의 동거인, 집 지키는 사람 또는 가사도우미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부정행위 3)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자인 경우,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그 사람이 법인일 경우는 그 이사, 중역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외의 기관)의 고의. 단, 다른 사람이 수령해야 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4)국외의 법령으로 인하여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국외에서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이것에 관련하는 법률 상담 5)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6)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증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불될 경우 또는 지불용 카드의 발행자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보험 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7)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8)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9)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10)피보험자가 개인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기관 또는 일반 기업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가 부정 사용된 경우 11)피보험자가 지불용 카드의 회원규약에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지불용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12)지불용 카드의 수령 대리인이 해당 지불용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13)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법률상담비용, 소송비용을 포함한 변호사 비용 14)보험자(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5)사회통념상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16)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을 위한 현금 인출로 인한 사고 17)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18)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9)위 제1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20)피보험자 상호간에 발생한 사고 2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22)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나 대한민국외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로 인한 손해 23)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24)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소송비용보험금, 일실소득 및 기타 비용보험금 |
개인정보피해보험 FAQ 내용
개인정보피해보험 FAQ
질문 |
답변 |
개인정보피해보상담보는 무엇인가요? |
국내에서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또는 지불용 카드」가 부정 사용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보상해 드리는 상품으로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금전손실, 소송비용」보험금 입니다. 또한 추가로 신 위험인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개념의 상품입니다. |
금전손실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 및 지불용 카드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 손실액을 가입금액(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란 피보험자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포함하는 기술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지불용 카드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현금카드, 신용카드, 대출카드 등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를 제외합니다. |
지불용 카드의 부정사용이란 무엇인가요? |
지불용 카드를 부정하게 취득,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피보험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그 외 부정한 수단으로 해당 지불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
보이스피싱(Voice phising) 또는 인터넷메신저피싱(Internet Messenger Phising)을 말하며, 사기범이 전화 또는 인터넷메신저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송금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및 지불용카드에 기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內에서 생성되거나 발행된 개인정보나 지불용 카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고 시 보상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접수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한 문의 및 접수 : ☎1544-2792 2. AIG손해보험 보상팀에서 고객님께 연락 드린 후 안내해 드리는 필요서류를 AIG손해보험 보상팀에 제출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시 회사에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발생 상황 및 손해 또는 손해의 정도, 경찰서나 카드사 신고접수내역서 및 지불용 카드에 관한 정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등 회사가 요구하는 상세한 사항 |
보험사례로 보는 FAQ 내용
보험사례로 보는 FAQ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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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야외에 나갔다가 그만 지갑을 분실하였고 그 사실을 뒤 늦게 인지하고 재빨리 카드사에 카드 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누군가 제가 카드를 사용하여 2십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한지요? |
(보상 가능) 개인정보 안심보험에서는 이런 경우에 발생한 고객님의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피해액만큼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저의 개인신용정보의 부정사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 경우도 보장이 가능한지요? |
(보상 가능 & 불가능) 법률상담비용 및 소송관련비용은 사전에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득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지불용카드란 현금카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불용카드란 현금카드,신용카드,대출카드 등 해당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권리의 구입, 노동의 제공,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 또는 예.적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는 제외합니다. |
제 남편이 개인정보 부정사용으로 법률적 대응, 피해복구 등의 노력에 기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적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
(보상불가) 개인정보 안심보험은 그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장 및 소송비용 등을 보장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안타깝지만 그에 기인한 정신적 쇼크,고통 등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지불용 카드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현금카드, 신용카드, 대출카드 등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를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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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관 / 유의사항
개인정보피해보험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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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정보(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는 제외합니다) 또는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각 10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금융사기라 함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또는 인터넷메신저피싱(Internet Messenger Phishing)을 말하며, 사기범이 전화 또는 인터넷메신저로 사람을 기망하여 직접 금전송금(이체)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피보험자의 동거인, 집 지키는 사람 또는 가사도우미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부정행위 3)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자인 경우,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그 사람이 법인일 경우는 그 이사, 중역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외의 기관)의 고의. 단, 다른 사람이 수령해야 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4)국외의 법령으로 인하여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국외에서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이것에 관련하는 법률 상담 5)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6)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증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불될 경우 또는 지불용 카드의 발행자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보험 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7)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8)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9)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10)피보험자가 개인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기관 또는 일반 기업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가 부정 사용된 경우 11)피보험자가 지불용 카드의 회원규약에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지불용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12)지불용 카드의 수령 대리인이 해당 지불용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13)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법률상담비용, 소송비용을 포함한 변호사 비용 14)보험자(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5)사회통념상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16)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을 위한 현금 인출로 인한 사고 17)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18)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9)위 제1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20)피보험자 상호간에 발생한 사고 2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22)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나 대한민국외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로 인한 손해 23)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24)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소송비용보험금, 일실소득 및 기타 비용보험금 |
개인정보피해보험 FAQ
개인정보안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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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개인정보피해보상담보는 무엇인가요? |
국내에서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또는 지불용 카드」가 부정 사용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보상해 드리는 상품으로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금전손실, 소송비용」보험금 입니다. 또한 추가로 신 위험인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개념의 상품입니다. |
금전손실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 및 지불용 카드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 손실액을 가입금액(각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란 피보험자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포함하는 기술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지불용 카드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현금카드, 신용카드, 대출카드 등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를 제외합니다. |
지불용 카드의 부정사용이란 무엇인가요? |
지불용 카드를 부정하게 취득,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피보험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그 외 부정한 수단으로 해당 지불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
보이스피싱(Voice phising) 또는 인터넷메신저피싱(Internet Messenger Phising)을 말하며, 사기범이 전화 또는 인터넷메신저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송금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및 지불용카드에 기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內에서 생성되거나 발행된 개인정보나 지불용 카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고 시 보상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접수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한 문의 및 접수 : ☎1544-2792 2. AIG손해보험 보상팀에서 고객님께 연락 드린 후 안내해 드리는 필요서류를 AIG손해보험 보상팀에 제출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시 회사에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발생 상황 및 손해 또는 손해의 정도, 경찰서나 카드사 신고접수내역서 및 지불용 카드에 관한 정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등 회사가 요구하는 상세한 사항 |
보험사례로 보는 FAQ
보험사례로 보는 FAQ
질문 |
답변 |
주말에 야외에 나갔다가 그만 지갑을 분실하였고 그 사실을 뒤 늦게 인지하고 재빨리 카드사에 카드 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누군가 제가 카드를 사용하여 2십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한지요? |
(보상 가능) 개인정보 안심보험에서는 이런 경우에 발생한 고객님의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피해액만큼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저의 개인신용정보의 부정사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 경우도 보장이 가능한지요? |
(보상 가능 & 불가능) 법률상담비용 및 소송관련비용은 사전에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득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지불용카드란 현금카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불용카드란 현금카드,신용카드,대출카드 등 해당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권리의 구입, 노동의 제공,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 또는 예.적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는 제외합니다. |
제 남편이 개인정보 부정사용으로 법률적 대응, 피해복구 등의 노력에 기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적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
(보상불가) 개인정보 안심보험은 그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장 및 소송비용 등을 보장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안타깝지만 그에 기인한 정신적 쇼크,고통 등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지불용 카드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현금카드, 신용카드, 대출카드 등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를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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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전예방
- 인터넷공간에서 나의 명의사용을 원천 차단하거나, 명의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용사실을
SMS/e-mail을 통해 본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명의도용차단 : 실명확인(아이핀인증)/본인인증차단, 차단 실패 시에는 실시간 알람(SMS/E-mail)서비스 제공
- 명의보호알람 : 명의가 이용된 경우 실명확인/본인인증에 대한 SMS/E-mail 알람 제공
- 아이핀발급 : 가상주민번호 사용으로 개인정보유출 위험 절감
- LITE버전체험 : 인터넷 활동위험도를 서비스 이용 전 미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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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위험관리
- NICE 평가정보의 실명확인/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12,100개 웹사이트(2014. 01 기준)에서 내 명의가 이용된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용 내역을 조회하시고, 타인의 이용이 의심되는 위험기록은 없는지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이용내역 :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실명확인/본인인증 내역 조회
- 도용의심내역 : 실명확인(아이핀)/본인인증 차단상태에서 일어난 의심내역 조회
- 정보캘린더/아바타 : 개인정보 관리내역과 관리상태를 한번에 확인
- 해외유출내역 : 내 개인정보의 해외사이트 유출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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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사후대처
- 서비스 이용 중 명의도용에 의한 문제가 발생시,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로하는 사후 관리에 대해
크레딧뱅크에서 제공하는 보험기능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대처를 해 드립니다.
- 개인정보아카데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 네티즌피해사례 : 스팸, 온라인거래사기 내역을 직접 등록/검색
- 공공기관전파사례 : 금감원, KISA, 경찰청에서 전파하는 알림사항 확인
- 정보뉴스 : 개인정보와 관련한 생생한 소식 전달
1. 신분증 분실!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듬뿍담긴 지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공공장소에서 분실하여 타인의 명의도용이 걱정 될 때 도용차단을 통해 명의도용 사전예방이 필요합니다.
2. 각종 스팸 증가!
지긋지긋한 스팸메일, 스팸문자, 스팸전화 그리고 보이스 피싱까지!! 갑자기 스팸이 늘어난다면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를 점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히세요.
3.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신문, 방송 등의 매스컴을 통해 국내외 개인정보 유출 사고발생을 확인했다면 나의 개인정보 유출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심정으로 본인의 소중한 정보를 관리하고 피해예방을 이해 노력하세요.
국내 2만여 개 웹사이트 데이터 보유
명의사용 현황파악 : 명의보호안심 서비스는 최첨단 ITS(Internet Tracing System)를 통하여 회원님의 명의가 사용된 국내2만 여 웹사이트 내역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실명확인에서 발생되는 기록정보를 목적별 및 업권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명의도용 차단내역 알람
명의도용 위험관리 : 명의보호안심 서비스는 최첨단 IRMS(Internet Risk Mangement System)를 통하여 명의도용 차단기능을 '차단하기'로 설정한 상태에서 회원님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사용이 이루어지면, 등록하신 이메일 및 휴대폰 SMS로 실시간 안내와 동시에 인증을 차단합니다.
이용자 인터넷 활동현황 기준 활동상태 분석
웹사이트 활동분석 : 웹사이트 활동분석 REPORT는 NICE평가정보(주)의 DB내에 축척되어 있는 크레딧뱅크 전체 회원에 대한 고객님의 활동분석 보고서 입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전체 회원간의 인터넷 활동성향에 대한 차이 파악이 가능하며 해당 보고서는 시간대별, 사이트별, 시계열별, 연령별, 성별을 기준으로 항목이 구별되어 작성됩니다.
해외 유출된 개인정보 단독 확인
해외유출내역 조회기능 제공 : 해외유출내역 서비스는 중국의 유명사이트(야후차이나, 바이두닷컴 등) 100여 개의 사이트 게시판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NICE평가정보가 확보하여 단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이외에도 미국, 일본 등에서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DB를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신용정보가 조회되거나 신변의 변화가 생길 경우 신용보호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사기방지 알람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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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변동 시 즉시 알람 제공
- 신용정보 변동 발생 시 이메일, SMS를 통해 즉시 알림
개인정보피해보험 주요약관 표
개인정보피해보험 주요약관 표
항목 |
내용 |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정보(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는 제외합니다) 또는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각 10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금융사기라 함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또는 인터넷메신저피싱(Internet Messenger Phishing)을 말하며, 사기범이 전화 또는 인터넷메신저로 사람을 기망하여 직접 금전송금(이체)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피보험자의 동거인, 집 지키는 사람 또는 가사도우미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부정행위 3)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자인 경우,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그 사람이 법인일 경우는 그 이사, 중역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외의 기관)의 고의. 단, 다른 사람이 수령해야 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4)국외의 법령으로 인하여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국외에서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이것에 관련하는 법률 상담 5)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6)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증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불될 경우 또는 지불용 카드의 발행자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보험 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7)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8)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9)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10)피보험자가 개인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기관 또는 일반 기업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가 부정 사용된 경우 11)피보험자가 지불용 카드의 회원규약에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지불용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12)지불용 카드의 수령 대리인이 해당 지불용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13)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법률상담비용, 소송비용을 포함한 변호사 비용 14)보험자(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5)사회통념상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16)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을 위한 현금 인출로 인한 사고 17)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18)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9)위 제1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20)피보험자 상호간에 발생한 사고 2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22)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나 대한민국외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로 인한 손해 23)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24)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소송비용보험금, 일실소득 및 기타 비용보험금 |
개인정보피해보험 FAQ
개인정보피해보험 FAQ 표
질문 |
답변 |
개인정보피해보상담보는 무엇인가요? |
국내에서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또는 지불용 카드」가 부정 사용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보상해 드리는 상품으로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금전손실, 소송비용」보험금 입니다. 또한 추가로 신 위험인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개념의 상품입니다. |
금전손실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 및 지불용 카드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 손실액을 가입금액(각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란 피보험자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포함하는 기술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지불용 카드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현금카드, 신용카드, 대출카드 등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를 제외합니다. |
지불용 카드의 부정사용이란 무엇인가요? |
지불용 카드를 부정하게 취득,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피보험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그 외 부정한 수단으로 해당 지불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
보이스피싱(Voice phising) 또는 인터넷메신저피싱(Internet Messenger Phising)을 말하며, 사기범이 전화 또는 인터넷메신저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송금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및 지불용카드에 기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內에서 생성되거나 발행된 개인정보나 지불용 카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고 시 보상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접수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한 문의 및 접수 : ☎1544-2792 2. AIG손해보험 보상팀에서 고객님께 연락 드린 후 안내해 드리는 필요서류를 AIG손해보험 보상팀에 제출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시 회사에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발생 상황 및 손해 또는 손해의 정도, 경찰서나 카드사 신고접수내역서 및 지불용 카드에 관한 정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등 회사가 요구하는 상세한 사항 |
보험사례로 보는 FAQ 표
보험사례로 보는 FAQ 표
질문 |
답변 |
주말에 야외에 나갔다가 그만 지갑을 분실하였고 그 사실을 뒤 늦게 인지하고 재빨리 카드사에 카드 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누군가 제가 카드를 사용하여 2십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한지요? |
(보상 가능) 개인정보 안심보험에서는 이런 경우에 발생한 고객님의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피해액만큼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저의 개인신용정보의 부정사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 경우도 보장이 가능한지요? |
(보상 가능 & 불가능) 법률상담비용 및 소송관련비용은 사전에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득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지불용카드란 현금카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불용카드란 현금카드,신용카드,대출카드 등 해당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권리의 구입, 노동의 제공,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 또는 예.적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는 제외합니다. |
제 남편이 개인정보 부정사용으로 법률적 대응, 피해복구 등의 노력에 기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적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
(보상불가) 개인정보 안심보험은 그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장 및 소송비용 등을 보장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안타깝지만 그에 기인한 정신적 쇼크,고통 등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지불용 카드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현금카드, 신용카드, 대출카드 등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를 제외합니다. |
개인정보피해보험 주요약관 탭 내용
개인정보피해보험 주요약관 표
항목 |
내용 |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정보(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는 제외합니다) 또는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각 10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금융사기라 함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또는 인터넷메신저피싱(Internet Messenger Phishing)을 말하며, 사기범이 전화 또는 인터넷메신저로 사람을 기망하여 직접 금전송금(이체)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피보험자의 동거인, 집 지키는 사람 또는 가사도우미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부정행위 3)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자인 경우,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그 사람이 법인일 경우는 그 이사, 중역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외의 기관)의 고의. 단, 다른 사람이 수령해야 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4)국외의 법령으로 인하여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국외에서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이것에 관련하는 법률 상담 5)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6)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증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불될 경우 또는 지불용 카드의 발행자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보험 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7)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8)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9)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10)피보험자가 개인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기관 또는 일반 기업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가 부정 사용된 경우 11)피보험자가 지불용 카드의 회원규약에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지불용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12)지불용 카드의 수령 대리인이 해당 지불용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13)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법률상담비용, 소송비용을 포함한 변호사 비용 14)보험자(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5)사회통념상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16)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을 위한 현금 인출로 인한 사고 17)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18)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9)위 제1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20)피보험자 상호간에 발생한 사고 2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22)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나 대한민국외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로 인한 손해 23)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24)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소송비용보험금, 일실소득 및 기타 비용보험금 |
개인정보피해보험 FAQ
개인정보피해보험 FAQ 표
질문 |
답변 |
개인정보피해보상담보는 무엇인가요? |
국내에서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또는 지불용 카드」가 부정 사용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보상해 드리는 상품으로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금전손실, 소송비용」보험금 입니다. 또한 추가로 신 위험인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개념의 상품입니다. |
금전손실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 및 지불용 카드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 손실액을 가입금액(각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란 피보험자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포함하는 기술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지불용 카드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현금카드, 신용카드, 대출카드 등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를 제외합니다. |
지불용 카드의 부정사용이란 무엇인가요? |
지불용 카드를 부정하게 취득,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피보험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허뮈 또는 그 외 부정한 수단으로 해당 지불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
보이스피싱(Voice phising) 또는 인터넷메신저피싱(Internet Messenger Phising)을 말하며, 사기범이 전화 또는 인터넷메신저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송금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및 지불용카드에 기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內에서 생성되거나 발행된 개인정보나 지불용 카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고 시 보상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접수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한 문의 및 접수 : ☎1544-2792 2. AIG손해보험 보상팀에서 고객님께 연락 드린 후 안내해 드리는 필요서류를 AIG손해보험 보상팀에 제출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시 회사에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발생 상황 및 손해 또는 손해의 정도, 경찰서나 카드사 신고접수내역서 및 지불용 카드에 관한 정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등 회사가 요구하는 상세한 사항 |
보험사례로 보는 FAQ 탭 내용
보험사례로 보는 FAQ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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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야외에 나갔다가 그만 지갑을 분실하였고 그 사실을 뒤 늦게 인지하고 재빨리 카드사에 카드 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누군가 제가 카드를 사용하여 2십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한지요? |
(보상 가능) 개인정보 안심보험에서는 이런 경우에 발생한 고객님의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피해액만큼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저의 개인신용정보의 부정사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 경우도 보장이 가능한지요? |
(보상 가능 & 불가능) 법률상담비용 및 소송관련비용은 사전에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득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지불용카드란 현금카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불용카드란 현금카드,신용카드,대출카드 등 해당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권리의 구입, 노동의 제공,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 또는 예.적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는 제외합니다. |
제 남편이 개인정보 부정사용으로 법률적 대응, 피해복구 등의 노력에 기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적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
(보상불가) 개인정보 안심보험은 그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장 및 소송비용 등을 보장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안타깝지만 그에 기인한 정신적 쇼크,고통 등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지불용 카드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현금카드, 신용카드, 대출카드 등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를 제외합니다. |
개인정보피해보험 주요약관 탭내용
주요약관 표
항목 |
내용 |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정보(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는 제외합니다) 또는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각 10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금융사기라 함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또는 인터넷메신저피싱(Internet Messenger Phishing)을 말하며, 사기범이 전화 또는 인터넷메신저로 사람을 기망하여 직접 금전송금(이체)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피보험자의 동거인, 집 지키는 사람 또는 가사도우미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부정행위 3)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자인 경우,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그 사람이 법인일 경우는 그 이사, 중역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외의 기관)의 고의. 단, 다른 사람이 수령해야 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4)국외의 법령으로 인하여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국외에서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이것에 관련하는 법률 상담 5)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6)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증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불될 경우 또는 지불용 카드의 발행자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보험 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7)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8)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9)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10)피보험자가 개인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기관 또는 일반 기업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가 부정 사용된 경우 11)피보험자가 지불용 카드의 회원규약에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지불용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12)지불용 카드의 수령 대리인이 해당 지불용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13)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법률상담비용, 소송비용을 포함한 변호사 비용 14)보험자(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5)사회통념상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16)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을 위한 현금 인출로 인한 사고 17)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18)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9)위 제1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20)피보험자 상호간에 발생한 사고 2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22)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나 대한민국외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로 인한 손해 23)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24)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소송비용보험금, 일실소득 및 기타 비용보험금 |
개인정보안심 FAQ 내용
개인정보피해보험 FAQ 표
질문 |
답변 |
개인정보피해보상담보는 무엇인가요? |
국내에서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또는 지불용 카드」가 부정 사용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보상해 드리는 상품으로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금전손실, 소송비용」보험금 입니다. 또한 추가로 신 위험인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개념의 상품입니다. |
금전손실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 및 지불용 카드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 손실액을 가입금액(각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란 피보험자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포함하는 기술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지불용 카드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현금카드, 신용카드, 대출카드 등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를 제외합니다. |
지불용 카드의 부정사용이란 무엇인가요? |
지불용 카드를 부정하게 취득,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피보험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허뮈 또는 그 외 부정한 수단으로 해당 지불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
보이스피싱(Voice phising) 또는 인터넷메신저피싱(Internet Messenger Phising)을 말하며, 사기범이 전화 또는 인터넷메신저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송금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및 지불용카드에 기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內에서 생성되거나 발행된 개인정보나 지불용 카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고 시 보상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접수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한 문의 및 접수 : ☎1544-2792 2. AIG손해보험 보상팀에서 고객님께 연락 드린 후 안내해 드리는 필요서류를 AIG손해보험 보상팀에 제출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시 회사에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발생 상황 및 손해 또는 손해의 정도, 경찰서나 카드사 신고접수내역서 및 지불용 카드에 관한 정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등 회사가 요구하는 상세한 사항 |
보험사례로 보는 FAQ 내용
보험사례로 보는 FAQ 표
질문 |
답변 |
주말에 야외에 나갔다가 그만 지갑을 분실하였고 그 사실을 뒤 늦게 인지하고 재빨리 카드사에 카드 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누군가 제가 카드를 사용하여 2십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한지요? |
(보상 가능) 개인정보 안심보험에서는 이런 경우에 발생한 고객님의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피해액만큼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저의 개인신용정보의 부정사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 경우도 보장이 가능한지요? |
(보상 가능 & 불가능) 법률상담비용 및 소송관련비용은 사전에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득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지불용카드란 현금카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불용카드란 현금카드,신용카드,대출카드 등 해당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권리의 구입, 노동의 제공,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 또는 예.적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는 제외합니다. |
제 남편이 개인정보 부정사용으로 법률적 대응, 피해복구 등의 노력에 기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적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
(보상불가) 개인정보 안심보험은 그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장 및 소송비용 등을 보장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안타깝지만 그에 기인한 정신적 쇼크,고통 등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지불용 카드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현금카드, 신용카드, 대출카드 등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금전의 차입이 가능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불카드, 전자머니 및 그와 유사한 선불식 증표를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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